국토교통부민원질문답변_사업주체 변경 방법, 오피스텔 구입자의 주택임대사업 가능여부
사업주체 변경 안내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주택법에는 사업주체 변경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사업주체 변경을 위해 토지소유권(토지사용 권원 포함), 사업시행권 등에 대하여 제반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사업주체간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당초 사업승인 내용, 그 동안의 행정처분 내용, 토지소유권 확보(토지사용 권원 확보 포함),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사업주체 변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구입자의 주택임대사업 가능여부,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사업 가능여부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며 임대주택법 상..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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