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택스 문의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가산세 및 공제감면_개인카드 결제 계좌이용, 거래대금 수표지급, 거래대금 어음 지급, 단독 공동사업 감면배제 안내!
홈택스 최근규정 개인카드 결제 계좌이용, 거래대금 수표지급, 거래대금 어음 지급, 단독 공동사업 감면배제 안내! 개인카드 결제 계좌이용 문의 : 개인사업자가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고 개인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 거래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물품대금 지급 등을 위한 신용카드의 결제 계좌는 사업용계좌이어야 하며, 개인 계좌(비사업용계좌)를 통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거래대금 수표지급 문의 : 수표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해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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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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