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신고 과세대상_이혼시 주택수, 겸용주택 고가주택 판단,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다가구주택 주택수, 주택수 판단기준, 주택수 판단시점 관련 최신 정보!
홈택스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신고 과세대상 이혼시 주택수, 겸용주택 고가주택 판단,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다가구주택 주택수, 주택수 판단기준, 주택수 판단시점 관련 최신 정보! 이혼시 주택수 문의 :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과세기간 중에 이혼한 경우 과세대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혼 전까지는 2주택에 해당되므로 월세에 대해 과세, 이혼 후에는 각각 1주택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2023년 귀속부터는 기준시가 12억)일 경우 비과세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겸용주택 고가주택 판단 문의 :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단방법은?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면적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고,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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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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