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택스 문의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개설방법_계좌개설 금융기관, 기존계좌 사업용계좌, 다수계좌 사용가능, 다수사업장 복수 동일계좌 사용 안내!
홈택스 최신규정 계좌개설 금융기관, 기존계좌 사업용계좌, 다수계좌 사용가능, 다수사업장 복수 동일계좌 사용 안내! 계좌개설 금융기관 문의 : 사업용계좌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은행,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입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기존계좌 사업용계좌 문의 : 사용 기존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에서 신규 개설한 계좌는 물론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다수계좌 사용가능 문의 : 사업용계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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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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