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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택스 문의_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신고대상 기장의무 변경 시 신고기한, 다수계좌 사용시 신고, 보험모집인 신고의무 안내!

홈택스 최신규정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신고대상 기장의무 변경 시 신고기한, 다수계좌 사용시 신고, 보험모집인 신고의무 안내! 기장의무 변경 시 신고기한 문의 : 간편장부대상자였으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이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 책임하에 신고기한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계속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 다수계좌 사용시 신고 문의 : 거래처별로 다른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납세자의 거래편의..

정부기관 각종 정보/세금정보_Tax information 2023. 5. 3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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