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혼여성이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 기혼여성이고 남편이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수령 시 부녀자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중복적용 불가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기혼여성이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 문의 : 기혼인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기혼여성이고 남편이 소득이 있는 경우 문의 : 남편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 남편의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부녀자 공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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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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