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의 정의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대지조성사업은 「주택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10,000㎡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단,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이고,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인 곳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5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
비분야감리원 자격(건축설비기술사관련),건축설비기술사의 직무분야가 건축분야로 표기되어 있는데 설비분야감리원(평가대상 포함)의 자격 문의!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1 제3호에 의거 건축기계설비기술사의 직무분야는 건축분야로 표기되어 있으나, 주택건설공사에서는 건축설비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는 설비분야감리원(평가대상 포함)의 자격이 있습니다. 착공신고 구비서류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택건설공사 착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서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지역/직장주택조합원 추가모집 요건,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