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CHP3y/btrVoGl0F5u/ymU6qIK8kJNGExNXKDqnqk/img.jpg)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의 정의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대지조성사업은 「주택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10,000㎡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단,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이고,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인 곳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5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
![](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bCUxww/btrVqJPlER0/hlswCS0QIyyIKV4c2UZb7k/img.jpg)
비분야감리원 자격(건축설비기술사관련),건축설비기술사의 직무분야가 건축분야로 표기되어 있는데 설비분야감리원(평가대상 포함)의 자격 문의!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1 제3호에 의거 건축기계설비기술사의 직무분야는 건축분야로 표기되어 있으나, 주택건설공사에서는 건축설비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는 설비분야감리원(평가대상 포함)의 자격이 있습니다. 착공신고 구비서류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택건설공사 착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서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지역/직장주택조합원 추가모집 요건,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