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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최신규정 거래대금 현금지급, 무통장 입금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계좌 개인거래 사용, 사업용계좌 사용 미사용 구분 안내! 거래대금 현금지급 문의 :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가 아니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무통장 입금 미사용 가산세 문의 :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현금을 거래처에 무통장 입금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관을 통하여 송금(결제)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이므로 무통장입금의 경우도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대상입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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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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