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택스 문의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사용의무_거래대금 현금지급, 무통장 입금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계좌 개인거래 사용, 사업용계좌 사용 미사용 구분 안내!
홈택스 최신규정 거래대금 현금지급, 무통장 입금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계좌 개인거래 사용, 사업용계좌 사용 미사용 구분 안내! 거래대금 현금지급 문의 :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가 아니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무통장 입금 미사용 가산세 문의 :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현금을 거래처에 무통장 입금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관을 통하여 송금(결제)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이므로 무통장입금의 경우도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대상입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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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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