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민원답변_범칙금,과태료 납부기한이 공휴일 일때 주의사항 안내!
경찰청민원 쉬운 답변,칙금,과태료 납부기한이 공휴일 일때 주의사항 안내! 과태료 및 범칙금의 납부기한이 주말(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주말 또는 공휴일이 지난 그 다음 평일 1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납부기한이 토요일까지였다면 그 다음 월요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특히 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발부일 기준 10일)과 1차 납부금액이 있고 이를 미납하였을 때 2차 납부기한(1차 납부기한 경과 기준 20일)과 2차 납부금액으로 진행하는데 1차 납부기한이 토요일까지였다면, 그 다음 월요일에 1차 납부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월요일에 2차 납부금액으로 납부할 경우 금액이 맞지 않아서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1차 납부금액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렇게 처리해드리는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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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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