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민원답변_범칙금 전환 시 주의사항 안내
경찰청 민원 쉬운 답변, 범칙금 전환 시 주의사항 안내 무인단속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과속/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위반 단속이 되면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1)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2)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3) 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4)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5) 범칙금 전환 없이 과태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게 되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범칙금 1)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 즉심 상태로 진행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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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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