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확인.의료비환급금신청방법.1인당평균136만원환급! 약품비본인일부부담차액지원금 설명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평균 136만원! 바로 확인하세요! 1.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 2.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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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2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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