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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 판단기준 안내, 복수사업장 업종 기장의무 안내, 신규사업자 기장의무 안내, 신규사업자 장부 작성 안내! 기장의무 판단기준 문의 : 수입금액 사업자의 기장의무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1.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농업․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은 3억원 미만 간편장부, 3억원 이상 복식부기의무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공급업, 수도.하수․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미만 간편장부, 1억5천만원이상 복식부기의무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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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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