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 , 학생들을 위한 주거비 지원! 이제 공부만 열심히! 꽃길을 응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확인해보세요!! 놓치지 마세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하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1. 지원대상 (연령·거주요건)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 만 19세~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 생년월일이 ’03.12.1.인 청년은 `22.12.1.에 만 19세가 되나,만 18세인 ’22.8월에도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 다만,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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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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