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hometax) 연말정산 직접신고하기 부모(조부모) 법률관계구분 관련 정보_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 사망한 아버지의 계모(법률혼), 생모, 재혼한 생모, 입양된 경우 양가 및 생가의 가족, ..
연말정산 직접신고하기 부모(조부모) 법률관계구분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 사망한 아버지의 계모(법률혼), 생모, 재혼한 생모, 입양된 경우 양가 및 생가의 가족,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아버지가 60세 미만 장애인인 경우의 정보들을 알려드려요!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 문의 :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를 부양하는 경우, 둘 다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둘 다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계모는 직계존속(父)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세법이 개정되어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사망한 아버지의 계모(법률혼) 문의 : 아버지가 올해 사망한 경..
정부기관 각종 정보/세금정보_Tax information
2023. 7. 24. 11:13
25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