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택스 민원_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_단순경비율_단독사업과 공동사업 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증빙인정, 수입금액증가 경비율적용 변동 안내!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증빙인정, 수입금액증가 경비율적용 변동 안내!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경비율 적용 문의 : 거주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기준(단순)경비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단독사업장은 사업자의 전체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경비율을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경비율을 판단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기본통칙 70-0-2 서일46011-11930(2003.12.29) 단순경비율 증빙인정 문의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비치하고 있는 장부 및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
정부기관 각종 정보/세금정보_Tax information
2023. 5. 24. 20:22
25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