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택스 문의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가산세 및 공제감면_사업용계좌 개설 미신고, 사업용계좌 미신고 거래부인, 외상매입금 차입 결제, 인건비 현금지급 안내!
홈택스 최신규정 사업용계좌 개설 미신고, 사업용계좌 미신고 거래부인, 외상매입금 차입 결제, 인건비 현금지급 안내! 사업용계좌 개설 미신고 문의 : 금융회사 등에서 사업용계좌 개설 후 세무서에 사업용 계좌 신고를 별도로 안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더라도 세무서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금융회사 등에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개설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 통장이나 신규로 개설한 통장을 세무서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면 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81조의8 사업용계좌 미신고 거래부인 문의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상 거래가 부인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사업상 거래 자체가 부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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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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