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 건강보험료 납부여부 안내,
사업장은 이미 폐업되어 소득이 없는데도 납부해야 하나요? 1.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 시 신청 다음달 보험료부터 조정 가능합니다. 2. 보험모집인, 외판원,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영세자영업자가 소득활동을 중단하였을 경우, - 소득지급처의 해촉, 해지, 퇴직증명서, 계약서(기간종료), 지급처의 확인서 등 소득활동 중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시 신청 다음달 보험료부터 조정 가능합니다. 3. 단, 조정 신청하는 경우, 조정받은 연도 전체(1~12월분, 단, '22년도는 법령 개정 후인 9~12월분) 보험료에 대하여 확정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대상이 되므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제3항),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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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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