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신고 과세대상_주택임대소득 소수지분, 관리비 및 공공요금, 분리과세 최저한세,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교, 선세금 수입금액 안내!
홈택스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신고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소수지분, 관리비 및 공공요금, 분리과세 최저한세,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교, 선세금 수입금액 최신 규정 안내! 주택임대소득 소수지분 문의 : 본인 단독명의로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 동생과 공동으로 다른 1채(지분율 본인 40%, 동생 60%)를 보유시, 공동 보유 주택은 주택 수 계산 시 지분이 가장 큰 동생의 보유 주택으로 보므로, 본인은 단독명의 3채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동명의 주택을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은 과세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주택 수 계산 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본인 단독명의 3채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 중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정부기관 각종 정보/세금정보_Tax information
2023. 6. 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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