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부과자 신고의무관련, 연금소득 신고의무관련 안내 수시부과자 신고의무 질문 : 올해 귀속분 소득세를 세무조사에 따라 수시부과를 받은 경우에도 확정신고 해야하는지 문의 수시부과를 받은 경우로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확정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시부과 받은 소득만 있는 납세자가 해당 소득에 증감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관련법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3조 연금소득 신고의무 질문 :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2013.1.1. 이후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
기타소득 신고의무 관련 질문 :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다만, 복권당첨소득,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므로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 제14조 서화 골동품 양도 원천징수 질문 : 2013.1.1. 이후 서화ㆍ골동품을 양도하였을 때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내용 문의 1. 개당/점당 또는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