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질문민원답변_하도급적정성심사안내, 하도급통보대상여부, 시공자 제한대상 건축물과 직영공사 가능 여부 안내!
하도급 적정성심사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1.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82%)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질의와 관련하여, 하도급변경시 하도급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동법 조항에 의거 하도급적정성심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발주자는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 제9조제2호에 의거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 조건에 따라 하..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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