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택스 민원_종합소득세 기장의무와 간편장부_기장의무 판단기준 안내, 복수사업장 업종 기장의무 안내, 신규사업자 기장의무 안내, 신규사업자 장부 작성 안내!
기장의무 판단기준 안내, 복수사업장 업종 기장의무 안내, 신규사업자 기장의무 안내, 신규사업자 장부 작성 안내! 기장의무 판단기준 문의 : 수입금액 사업자의 기장의무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1.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농업․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은 3억원 미만 간편장부, 3억원 이상 복식부기의무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공급업, 수도.하수․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미만 간편장부, 1억5천만원이상 복식부기의무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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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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