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질문민원답변_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대체취득시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안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토지에 대하여 신탁을 업으로 하는 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근본취지는 투기적인 거래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이 되는 권리는 대가를 받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 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은 대가가 수반되는 거래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신탁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대가가 수반되는 거래계약이므로 토지거래..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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