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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연금신고 혼자 신고하기! 공적연금 합산신고,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연금소득 분리과세 경정청구, 의료목적 분리과세 최신 규정 안내! 종합소득세 연금신고 공적연금 합산신고 문의 :국민연금(공적연금) 소득과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공적연금)과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합산신고 하지 않을 시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 연금소득 분리과세 경정청구 문의 : 선택적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한 후 분리과세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사적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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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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