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택스 민원_종합소득세_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_기준경비율 운반비 건설업자, 운반비 중개업자 지출, 임대료 관리비, 임대료 관리인 안내! 최신규정/법규
기준경비율 운반비 건설업자, 운반비 중개업자 지출, 임대료 관리비, 임대료 관리인 안내! 최신규정/법규 운반비 건설업자 문의 :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건설기계를 운반하기 위해 운반비를 지급하는 경우 주요경비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운반비는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지출하는 금액으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운송업자가 아니므로 주요경비 매입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법 국세청고시 제2018-8호 운반비 중개업자 지출 문의 : 주요경비에 해당되는 매입비용 중 운송업의 운반비에는 화물중개 /알선업자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반대금도 포함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운송업 및 운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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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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