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의외약품_의약외품의 사용기한의 허가 관련 민원 답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외약품_의약외품의 사용기한의 허가 관련 민원 답변! 질문1 의약외품의 사용기한의 허가는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나, 제품 생산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로 제조했을 때 해당 제품은 출하가 가능할까요? [답변] 약사법 제6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의약외품의 제조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허가받은 사용기한을 적어야 하며, 동법 제60조(제66조 준용)에 따라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해당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의약외품의 사용기한은 허가받은 사용기간(제조일로부터 36개월)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며, 사용기한을 다르게 기재하려면 품목변경허가를 받은 후 기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2 의약외품의 사용기한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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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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