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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신고 과세대상 이혼시 주택수, 겸용주택 고가주택 판단,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다가구주택 주택수, 주택수 판단기준, 주택수 판단시점 관련 최신 정보! 이혼시 주택수 문의 :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과세기간 중에 이혼한 경우 과세대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혼 전까지는 2주택에 해당되므로 월세에 대해 과세, 이혼 후에는 각각 1주택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2023년 귀속부터는 기준시가 12억)일 경우 비과세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겸용주택 고가주택 판단 문의 :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단방법은?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면적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고,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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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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