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 금융소득 비과세와 분리과세_장기채권이자 분리과세, 재형저축 비과세, 저축성보험 비과세,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 안내!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 쉽게하기! 장기채권이자 분리과세, 재형저축 비과세, 저축성보험 비과세,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 안내! 장기채권이자 분리과세 문의 : 선택 장기채권 및 장기저축(2017.12.31. 이전 발행분)등에 대한 이자를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인가요? 납세자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이자소득의 30%(개인지방소득세 포함 33%)로 원천징수되어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이자소득의 14%(개인지방소득세 포함 15.4%)원천징수에 비하여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2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재형저축 비과세 문의 : 2013.1.1. 이후 신설된 비과세 재형저축에 대해 설명해주..
정부기관 각종 정보/세금정보_Tax information
2023. 6. 6. 21:40
25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