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민원답변_한국전력 표준시설부담금 단가조정, 건물주 임차인 동의 없이 전기사용 해지 관련 안내, 전기사용신청후 신청내용을 변경 방법 안내!
한국전력 민원 쉬운 답변,한국전력 표준시설부담금 단가조정, 건물주 임차인 동의 없이 전기사용 해지 관련 안내, 전기사용신청후 신청내용을 변경 방법 안내! 한국전력 표준시설부담금 단가조정 한전은 주요자재 가격 및 노임단가의 변동으로 조정률이 ±5% 이상일 경우 표준시설부담금 단가를 조정합니다. 주요자재 가격은 한국은행 또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매년 9월의 생산자 물가지수(전선 및 케이블, 변압기, 전기회로개폐 및 접속장치, 콘크리트제품, 플라스틱제품, 철강제품)를,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매년 하반기 시중 노임단가(배전전공, 배전활선전공, 저압케이블전공, 특고압케이블전공, 보통인부)를 적용합니다. 건물주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기사용을 해지 하는 경우 열림 전기사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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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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