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민원답변_전기요금 미납 연체료율, 전기요금 할인이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대상 안내
한국전력 민원 쉬운 답변, 전기요금 미납 연체료율, 전기요금 할인이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대상 안내 전기요금을 미납한 경우 연체료율 안내 열림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체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연체료율은 기간별로 차등적용하며 일수계산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 전기요금 연체료 : 처음 1개월 미납시 1.5%로 일수계산, 다음 1개월 미납시 1.5%로 일수계산 - TV수신료에 대한 연체료는 미납월과 관계없이 3% (주한외국군 부대, 주한외교기관 고객에 대하여는 연체료를 적용하지 않음) 청구서 배달 지연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기일을 다시 지정하여 요금청구서를 재발행하여 드립니다. 다시 지정된 납기일이란 청구서를 재발급하여 고객에게 드린 날로부터 7일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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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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