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민원답변_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대상 및 절차, 전기 사용해도 계량기 작동하지 않을 때 안내, 한국전력 전기요금 휴전과 정전 설명!
한국전력 민원 쉬운 답변,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대상 및 절차, 전기 사용해도 계량기 작동하지 않을 때 안내, 한국전력 전기요금 휴전과 정전 설명!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대상 및 절차 한전이 점검할 수 있는 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대상 이외에는 전기안전공사 점검분입니다. 다음 각 호의 설비 또는 시설(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전기설비로 한다.(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 2)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2)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임시전력을 공급받는 가설건축물 ㅇ 3층 이하의 가설건축물 ㅇ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근린생활시설 ㅇ 일용품(식품‧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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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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