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민원답변_TV가 없는데 수신료가 청구 될 시 안내, TV 수신료 부과기준 및 면제 대상, 지장배전선로(전주, 전선)의 이설 신청 절차와 이설비용 부담 안내!
한국전력 민원 쉬운 답변,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청구 될 시 안내, TV 수신료 부과기준 및 면제 대상, 지장배전선로(전주, 전선)의 이설 신청 절차와 이설비용 부담 안내!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청구될 시 안내 TV가 없으시거나 보유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TV보유대수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신료 청구 2주전에 KBS(전화1588-1801)나 저희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번)에 신고하시면 처리해드리며,차후 KBS에서 TV유무를 확인합니다. 수신료 환불요청시 환불대상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는 한전에서 바로 환불 처리해드리며, 3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KBS에서 환불해드리니 KBS로 환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V가 3대 이상인 경우에도 KBS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전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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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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