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 1. 지원 대상자는 누구? 가. 주거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나. 연령요건 :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다. 소득요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구간별 선정 라. 기타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신청 제외자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https://housing.seoul.go..
청년월세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확인해보세요!! 놓치지 마세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하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1. 지원대상 (연령·거주요건)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 만 19세~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 생년월일이 ’03.12.1.인 청년은 `22.12.1.에 만 19세가 되나,만 18세인 ’22.8월에도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 다만,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