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택스 민원_종합소득세 기장의무와 간편장부_전문직 폐업 타업종 재개업 기장의무 안내, 폐업 후 신규사업개시 안내, 폐업연도 장부기장 안내, 과면세 겸영사업자 기장의무 안내!
전문직 폐업 타업종 재개업 기장의무 안내, 폐업 후 신규사업개시 안내, 폐업연도 장부기장 안내, 과면세 겸영사업자 기장의무 안내! 전문직 폐업 타업종 재개업 기장의무 문의 : 전문직사업을 폐업하고 다음연도에 전문직사업 외의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다음연도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전문직사업을 폐지한 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관련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0(2007.10.16) 폐업 후 신규사업개시 문의 : 작년에 폐업하고 올해 다시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장부 기장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세와 면세 겸업 또는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주업종으로 환산)으로 판정합니다. 사례) 2020년 6월 폐업한 제조업 사업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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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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