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택스 민원_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신고방법 및 세액공제_다수사업장 작성방법, 수정신고 시 추징, 확인대상 신고방법 안내!
최신 규정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신고방법 및 세액공제 다수사업장 작성방법, 수정신고 시 추징, 확인대상 신고방법 안내! 다수사업장 작성방법 문의 :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인 경우 또는 일반 사업 외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성실신고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성실신고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성실신고확인서도 각각 제출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7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133조 수정신고 시 추징 문의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추징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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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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