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세청/홈택스 민원_종합소득세 기장의무와 간편장부_전문직 폐업 타업종 재개업 기장의무 안내, 폐업 후 신규사업개시 안내, 폐업연도 장부기장 안내, 과면세 겸영사업자 기장의무 안내!
FlowerPig 2023. 5. 18. 21:27전문직 폐업 타업종 재개업 기장의무 안내, 폐업 후 신규사업개시 안내, 폐업연도 장부기장 안내, 과면세 겸영사업자 기장의무 안내!
전문직 폐업 타업종 재개업 기장의무
문의 : 전문직사업을 폐업하고 다음연도에 전문직사업 외의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다음연도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전문직사업을 폐지한 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관련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0(2007.10.16)
폐업 후 신규사업개시
문의 : 작년에 폐업하고 올해 다시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장부 기장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세와 면세 겸업 또는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주업종으로 환산)으로 판정합니다.
사례) 2020년 6월 폐업한 제조업 사업장의 수입금액 : 1억6천만원, 2021년 1월 개업한 신규 소매업 사업장의 수입금액 : 1억2천만원
⇒ 직전 과세기간의 제조업 수입금액이 1억6천만원이므로 2021년도는 복식부기의무자임. 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폐업연도 장부기장
문의 : 연도 중 폐업하게 되는 경우 기장의무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폐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과면세 겸영사업자 기장의무
문의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품목과 면세대상 품목을 함께 취급하는 사업자는 어떤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나요?
<답변>
소득세 신고시 장부기장종류의 판단은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대상 품목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사업장의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출처 : 국세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