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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토지에 대하여 신탁을 업으로 하는 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근본취지는 투기적인 거래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이 되는 권리는 대가를 받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 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은 대가가 수반되는 거래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신탁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대가가 수반되는 거래계약이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함을 회신합니다.

 

대체취득시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대체취득시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3호 및 같은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대체토지 취득을 위한 허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용으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의 이용현황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대체취득하여 이용할 토지의 이용목적은 수용된 토지의 이용목적과 같아야 할 뿐 아니라, 관계법령이나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등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익사업용으로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를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되었을 경우(자경하고 영농손실보상을 받은 자에 한함)에는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협의 또는 수용당시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80킬로미터(직선거리) 안에 소재하는 농지(농지에서 농지로의 대토는 가능하나, 농지에서 임야로의 대토는 불가)를 대체취득할 수 있으며,

 

 

「농지법」제2호제1호에 따른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으로 협의양도 등을 하였을 경우(협의 또는 수용당시 그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에 거주하고 직접 이용한 자에 한함)에는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그 허가구역(그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 안에서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 대체취득의 경우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함을 알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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