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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각종 정보
서울시교육청민원_초중고 학교급별 특례 편입학과 일반 편입학 차이 관련 문의, 복수 국적 학생의 귀국자 편입학 문의
FlowerPig 2023. 4. 23. 15:36반응형
초중고 학교급별 특례 편입학과 일반 편입학 차이 질의
해외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재학하여 특례 편입학 대상자, 일반 편입학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문의!
<답변>
특례 편입학과 일반 편입학은 편입학 정원 허용 범위에 따른 구분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학교별/학년별/성별 입학 정원과 그 정원별로 허용되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정원과 상관없이 거주지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에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특례 편입학 대상자는 별도의 ‘특례’ 정원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므로 일반 대상자보다 학교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용되는 정원의 폭만 다를 뿐 그 외의 편입학 절차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 귀국자 편입학 허용 정원
- (특례 편입학 대상자) 해당학년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편입학 허용
- (일반 편입학 대상자)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편입학 허용 - 예) 입학 정원이 100명인 고등학교
현재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 미국과 대한민국의 이중국적자로 엄마와 함께 해외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 후 한국으로 돌아 올 예정입니다. 귀국 시 고등학교에 특례 편입학이 가능한가요?
<답변>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는 내국인에 포함되어 외국인학생으로서의 특례 편입학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부모 모두를 동반하지 않고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거주한 경우는 귀국하여 편입학 신청 시 일반 편입학 대상자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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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편입학 안내 아래 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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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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