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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민원답변_전기요금 미납 연체료율, 전기요금 할인이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대상 안내
FlowerPig 2023. 1. 29. 18:44한국전력 민원 쉬운 답변, 전기요금 미납 연체료율, 전기요금 할인이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대상 안내
전기요금을 미납한 경우 연체료율 안내
열림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체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연체료율은 기간별로 차등적용하며 일수계산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 전기요금 연체료 : 처음 1개월 미납시 1.5%로 일수계산, 다음 1개월 미납시 1.5%로 일수계산
- TV수신료에 대한 연체료는 미납월과 관계없이 3% (주한외국군 부대, 주한외교기관 고객에 대하여는 연체료를 적용하지 않음) 청구서 배달 지연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기일을 다시 지정하여 요금청구서를 재발행하여 드립니다.
다시 지정된 납기일이란 청구서를 재발급하여 고객에게 드린 날로부터 7일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 한전의 귀책에 의하여 송달이 지연된 경우,
2. 우편물 폭주로 인하여 송달이 지연된 경우,
3. 기타 한전에서 송달 지연을 인정하는 경우
※ 연체료 면제 또는 납기일 연장된 고객이 다시 지정한 납기일까지 미납시에는 다음달 요금에 연체료가 합산 부과됨.
※ 전기요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는 고객에 대하여는 단전일(해지예정일) 7일전까지 미납요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안내 후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므로 전기요금을 체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할인이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대상 안내
1. 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 관련법률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아동복지법
③노인복지법 (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제외)
④장애인복지법
⑤한부모가족지원법
⑥영유아보육법
⑦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⑧정신보건법
⑨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⑩입양특례법
⑪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⑫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⑬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⑭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⑮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⑯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⑰의료급여법
⑱기초노령연금법
⑲긴급복지지원법
⑳다문화가족지원법
㉑장애인연금법
㉒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㉓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㉕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 할인 적용 계약종별 및 할인율
- 주택용전력 30%
- 일반용전력 30%
- 심야전력(갑) 31.4%
- 심야전력(을) 20%
㉖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㉗청소년 복지지원법(’17. 2. 4부터 적용)
※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전력은 할인 적용 안됨
[출처] 한국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