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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민원 쉬운 답변,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청구 될 시 안내, TV 수신료 부과기준 및 면제 대상, 지장배전선로(전주, 전선)의 이설 신청 절차와 이설비용 부담 안내!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청구될 시 안내

 

TV가 없으시거나 보유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TV보유대수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신료 청구 2주전에 KBS(전화1588-1801)나 저희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번)에 신고하시면 처리해드리며,차후 KBS에서 TV유무를 확인합니다.

 

수신료 환불요청시 환불대상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는 한전에서 바로 환불 처리해드리며, 3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KBS에서 환불해드리니 KBS로 환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V가 3대 이상인 경우에도 KBS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전 사이버지점 "사이버지점>신청·접수>업무찾기"에서도 "TV보유대수 변경"을 검색하여 TV 대수를 변경하실 수 있으나 TV대수 증가만 가능하므로 TV대수를 감소하시려면 KBS(전화1588-1801)나 한전(국번없이 123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부과기준 및 면제 대상

 

TV 수신료는 칼라 TV 수상기를 소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부과금액은 TV 수상기 고지 대수당 2,500원이며, 가정용은 1가구에 2대 이상 보유시에도 1대분만 부과합니다. 가정용이 아닌 사무실, 영업소 등의 TV 수상기는 소지(보유) 대수에 의거 수신료를 징수합니다(보유대수×2,500원). 

 

TV수신료 면제대상  

 

가. 난시청 지역 고객 (KBS에서 판정 통보)  

 

나.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상이등급구분 1∼7급)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 또는 의료수급자  

 

라. 가족 중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구  

 

마. 주거 전용의 주택용전력으로 사용량이 월 50kWh 미만인 고객 (해당월에 한함. 별장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TV를 미소지 하셨거나 보유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TV보유대수 변경(말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신료 청구 2주전에 KBS(전화1588-1801)나 저희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번)에 신고하시면 KBS에서 TV유무를 확인합니다. 기 납부한 수신료에 대해서는 KBS에서 TV수신료 환불이 인정되면 환불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한전 사이버지점 "사이버지점>신청·접수>업무찾기"에서도 "TV보유대수 변경"을 검색하여 TV 대수를 변경하실 수 있으나 TV대수 증가만 가능하므로 TV대수를 감소하시려면 KBS(전화1588-1801)나 한전(국번없이 123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장배전선로(전주, 전선)의 이설 신청 절차와 이설비용 부담

 

한전은 고압전선, 전주 등은 건물과 적당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설치되며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행 및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건물 신증축 공사시 지장이 되는 배전선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설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지장배전선로 이설 신청방법 지장배전선로(전주, 전선)로 이설신청은 고객께서 직접 관할 한전에 내방하시거나 우편 또는 FAX로 하셔야 합니다만, 건물 신,증축에 장애가 되어 이설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전화로 신청시 아래 구비서류는 당사 직원이 현장방문시 제출)

 

(2) 구비서류

 

○ 건조물 신증축 : 건축허가서 사본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다만, 허가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과 현장사진

 

※ 건축허가서 첨부가 불가능한 건조물의 경우에는 건축행위 및 지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확인 및 현장사진 등으로 건축허가를 대신할 수 있음

 

○ 구내활용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 농지활용 : 토지대장등본, 현장사진

 

○ 도로공사 : 사업시행계획서 사본, 도로공사 사업고시 사본, 도로구역 결정고시 사본 등

 

○ 공공용지 활용 : 이설위치에 대한 지역주민 합의서, 현장사진

 

○ 사유지내의 지장전주 이설 요청시 필요한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 관리대장은 한전 부담으로 구비

 

(3) 이설비용 부담 주체

 

가. 요청자(고객) 부담인 경우

 

 

○ 공공용지 또는 타인의 사유지에 위치한 배전선로를 이설요청하는 경우

 

○ 사유지내의 배전선로를 미관상의 이유로 이설 요청하는 경우

 

○ 공공용지에 있는 배전선로가 대문, 창고, 주차장 등 효용을 저해하는 경우

 

○ 협의 보상이 완료된 배전철탑 등의 이설시

 

○ 고객의 전기사용 편의 및 고객전용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고객의 요청 및 동의하에 설치된 배전선로를 신증축 및 구내활용 지장으로 이설신청 할 경우

 

○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한전부담으로 이설된 전선로를 동일소유자가 재 이설 요청하는 경우

 

○ 농경지 둑이나 농로에 설치된 전선로를 구획정리 또는 농기계 출입이외의 사유로 지장이 되어 이설요청하는 경우 (둑이나 농로에 근접하여 시설된 경우 포함)

 

○ 경지정리 대상지역의 토지에 설치된 전선로를 이설요청 하는 경우(경지정리 시 한전 부담으로 이 설)

 

나. 한전 부담인 경우

 

○ 공공용지 또는 타인의 사유지에 위치한 배전선로가 신증축 건조물과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정한 측방이격거리가 미달되어 건축주가 이설요청하는 경우

 

○ 사유지내에 설치된 배전선로가 건조물 신증축에 지장

 

○ 사유지내의 배전선로가 정원조성, 담장개축 주차공간 활용 등 구내활용에 지장이 되는 경우

 

○ 사유지내의 배전선로가 건물과의 이격 미달하는 경우

 

○ 도로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육교의 신설,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에 지장이 되는 전주의 이설공사 비는 한전이 도로 점용료를 감면 받은 경우 한전에서 부담

 

○ 공공용지에 설치된 전선로가 공중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행정관서장 또 는 주민 대표가 이설요청 하는 경우

 

○ 농경지내의 전주가 구획정리, 개전, 개답, 비닐하우스 설치등의 농경지 활용에 지장이 되는 경우 및 트랙터, 콤바인 등의 농기계 사용에 지장이 되는 경우

 

 

○ 협의 보상이 되지 않은 배전철탑 등의 이설

 

○ 전주일부가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고 전주 이외의 배전시설물(전선 등)이 사유 지를 통과함으로 인 하여 건물신축에 지장이 되어 이설할 경우

 

[출처]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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