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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민원답변_공동주택 발코니 면적 산정 방법 안내, 공동주택 옥상에 헬리포트가 설치되는 경우 동 헬리포트 주위의 난간 설치 기준 안내,
FlowerPig 2023. 1. 5. 08:42공동주택 발코니 면적 산정 방법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서 "발코니"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하면서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함)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발코니를 확장하여 거실, 침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전용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옥상에 헬리포트가 설치되는 경우 동 헬리포트 주위의 난간 설치 기준은?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높이는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건축물의 내부계단 및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등은 9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난간의 간살 간격은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르면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이내에는 헬리포트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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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은 무엇인지요?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규정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업무담당자 안내 : 주택정책과 (044-201-333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차대수 산정시 면적에 의한 주차대수와 세대수에 의한 주차대수가 다를 경우 주차대수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차대수가 면적으로 산정한 주차대수보다 많은 경우라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사업승인 변경(기초설계변경), 사업승인대상 주상복합의 기초 및 파일변경 문의!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 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그외 사항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므로 기초설계변경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