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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안내! 홈택스(homtax)직접신고하기_미혼여성이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 미혼여성이고 세대주인데 기본공제대상자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신고 정보을 쉽게 알려드려요!

 

연말정산 미혼여성이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

 

문의 : 미혼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는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안됩니다. 세대주가 아닌 미혼여성은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이하로서,

 

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혼여성이라면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국세상담센터

 

미혼여성이고 세대주인데 기본공제대상자가 없는 경우

 

문의 : 미혼여성인 세대주로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없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안됩니다. 세대주인 미혼여성이지만 기본공제대상자가 없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이하로서,

 

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여성은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미혼여성이고 세대주인데 기본공제대상이 있는 경우

 

문의 : 미혼여성인 단독세대주인데, 시골에 계신 부모를 부양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미혼여성인 경우, 세대주요건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라면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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