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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각종 정보/세금정보_Tax information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대상자 무주택 세대원, 무주택 단독 세대주, 외국인 주택임차차입금 관련정보!
FlowerPig 2023. 8. 15. 08:53반응형
홈택스 공제대상자 무주택 세대원, 무주택 단독 세대주, 외국인 주택임차차입금 관련정보!
무주택 세대원
문의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단독 세대주
문의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라도, 무주택인 경우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주택임차차입금
문의 : 외국인의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2020년 귀속까지는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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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에 따라 2021년 귀속분부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도 공제요건 충족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5항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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