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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격리 전환 전까지 지금의 재택치료체계 유지

코로나19확진자 대면진료 확대 및 강화 등 단계적 재택치료 관리 방식 조정 시행 (6.6 부)

 

<주요 내용>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 강화 및 현행 24시간 대응체계 유지

 - (집중관리군) 대면진료 위주 관리, 집중관리의료기관 건강모니터링 횟수를 1일 1회(현재 1일 2회)로 조정
 - (일반관리군)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수준으로 조정
 - 재택치료 수요가 계속 존재하므로 24시간 대응‧안내 체계(의료상담‧행정안내) 유지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화장시설 등 정비 추진

 - 화장로 운영인력 확보, 화장로 정비, 안치공간 확보 등 추진
 - 전국 지자체에서도 화장시설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당부

 

재택치료 체계유지 단계적 관리 방식 조정 시행 관련

1. 단계적 재택치료 조정 추진방안

1)격리 의무 전환 연기(5.20) 이후 대면진료체계 추진상황 및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고려하여 향후 재택치료 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성 확인

* 코로나19 고위험군(60세 이상 고연령층, 면역저하자 등)은 검사부터 진료·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1일 이내에 진행하고, 신속히 입원과 연계

 

- 최근 확진자 감소* 및 외래진료센터 확충**에 따라 안착기 전 대면진료 중심으로 재택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 (확진자 수) (3월4주) 214.2만명 → (4월4주) 40.7만명 → (5월4주) 12.9만명

** (외래진료센터 개소수) (3.30) 307개소 → (5.31) 6,447개소(약 21배 증가)

 

2. 자율격리 해제 전까지 재택치료 체계를 유지하되,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의 관리 수준을 일부 조정하고, 24시간 대응,안내 체계는 유지하면서 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택치료를 조정해나가겠다고 밝힘

1) 집중관리군은 대면진료 위주의 관리 체계로 변경. 집중관리 대상 기준(60세 이상, 면역저하자)은 유지하되, 집중관리의료기관 건강모니터링 횟수를 1일 1회(현재 1일 2회)로 조정한다.

 

* 건강모니터링 횟수 감축에 따라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現 수가의 70% 수준으로 조정(의원 기준 (현행) 83,260원 → (개정) 58,280원)

 

2) 일반관리군 관리는 대면진료체계 안정화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수준으로 조정한다.

 

   - 만 11세 이하 소아 대상 전화상담·처방은 소아 대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이 충분히 확보된 점(총 4,100여개)등을 고려해 전화상담·처방 시 수가 인정 횟수를 1일 1회(현재 1일 2회)로 조정하고,

   - 격리 시작부터 해제 시까지 총 2회 60세 이상 및 소아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전화상담 하도록 한 비대면 권고는 폐지한다.

 

3) 재택치료 관리방식 조정과 더불어 코로나 확진자가 비대면 진료보다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현재 심평원 누리집, 민간 포털 지도서비스(네이버, 카카오, T맵)를 통해 안내 중인 외래진료센터 정보를 국민들이 찾기 쉽도록 재택치료자 문자 안내, 재택치료 안내문, 카드 뉴스 등을 활용해 지원할 방침이다.

 

4) 현재의 24시간 대응·안내 체계는 유지한다. 단, 확진자·병상배정 필요자 감소에 따라 광역 자치단체 내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인력이나 개소 수 등은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이번 재택치료 조정방안은 지자체, 의료계 등에 안내하고, 오는 6월 6일부터 시행

3.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화장시설 정비 추진

1)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재유행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화장 공급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비계획을 공유하고 지자체 및 관계부처 지원방안을 논의

지난 3~4월,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화장(火葬) 예약이 어려워 국민들이 장례절차 진행에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3.16~4.30)」을 실시하여, 전국 화장로의 화장회차를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한 바 있다.

 

전국의 3일차 화장률은 3월 19일 기준 20%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전국 60개 화장시설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5월 29일 기준 3일차 화장률은 86.4%로 평상시 수준을 회복하고 현재는 국민들이 큰 불편함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

 

* <3일차 화장률> (2월) 77.9% → (3.19일) 20% → (3.31일) 42.9% → (4.15일) 75.6%→ (5.1일) 87.8% → (5.29일) 86.4%

 

2)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등 비상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화장시설과 운영방식 등을 재정비하여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

 

 첫째, 화장시설 퇴직자, 장례지도사 및 장례지도학과 실습생 등과 연계하여 화장로 운영 업무에 투입 가능한 인력풀을 구성하고 비상시 신속히 투입하도록 관리한다.

 

둘째,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동안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추가 화장회차를 가동했던 화장로의 내화부품을 교체하는 등 화장시설 43개소의 화장로 238기에 대해서 연내 개보수를 추진하고, 화장시설 여유공간을 파악하여 화장로를 추가 증설한다.

 

셋째, 전국 60개 화장시설에 안치냉장고 및 저온안치실 등을 설치하여 재난 시 활용할 수 있는 안치공간을 추가로 확보한다.

 

* (실내 저온안치실) 기존 창고 및 회의실 등 유휴공간에 단열시공 및 냉장콤프레셔를 설치하여 재난 등 사망자 급증 시 시신 안치실로 전환·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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