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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의무발행 태권도학원, 추가된 의무발행 업종,의무발행 건축사, 의무발행 골프연습장, 의무발행 부동산 중개업 최신규정안내!

 

 

의무발행 태권도학원

 

문의 : 동네 태권도학원, 축구교실도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나요?

 

<답변>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됩니다.

2017.7.1.부터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은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추가된 의무발행 업종

 

문의 : 2021.1.1.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 업종은?

 

가. 2014.7.1.이후 거래분부터 10만원(2014.6.30.이전 30만원)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이 지정되었습니다.

 

나. (2020.1.1. 이후 추가업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화장터 운영·묘지분양 및 관리업, 특수여객 자동차 운송업

 

 

(2021.1.1. 이후 추가업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2022.1.1. 이후 추가업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2023.1.1. 이후 추가업종)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행정사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숙박 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확인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국세법령정보 → 법령 → 조세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의무발행 건축사

 

문의 : 건축사가 사업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을 수령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건축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건당 10만원이상 거래하고 현금을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2조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

 

의무발행 골프연습장

 

 

문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골프장운영업(91121)과 별도로 분류되어 있는 골프연습장(91136)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나요?

 

<답변>

 

2019.1.1.이후 골프연습장(91136)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됩니다.

 

* (참고) 골프장운영업(91121)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거래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거래금액에 포함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전자세원과-215 (2010.04.12.)

 

의무발행 부동산 중개업

 

문의 : 부동산중개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답변>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사업개시일부터 60일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여야 하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2014년 6월 30일 이전 30만원)이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참고]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 2020.1.1. 이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분부터 해당업종의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으로 개정됨

 

*관련법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출처 :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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