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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폐지된 민간 자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2년12월16일 기준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여러분 요새 민간 자격증이 참 많습니다.

 

운영이 어렵고 수요가 없는 자격증은 이렇게 없어지도 합니다.

 

돈과 시간을 들여 딴 자격증인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꼭 자격증을 따시거나 공부를 하실때, 반드시 이 자격증이 수요가 있는지 전망이 있는지,

 

꼭 전망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관심, 자기계발이라고 할지라도,

 

이 자격증이 오래 존속할 것인지는 한번 따져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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