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질문민원답변_환매권 관련 법령규정, 부동산 가계약금과 중개보수 안내!
환매권 관련 법령규정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환매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문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함)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함)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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