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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관련 법령규정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환매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문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함)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함)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당해 공익사업이 같은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같은 법 제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환매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보나,

 

당초의 공익사업이 같은 조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공익사업으로 변경되어 당초의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1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가계약금과 중개보수

담당부서 부동산투자제도과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공인중개사에게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 법률입니다. 같은 법 제25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았을 경우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를 교부하고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 등 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별개로 하더라도,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거래당사자간에 거래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채 가계약금(계약금의 일부금액)을 수수한 것만으로는 중개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적인 계약서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

 

신의성실 원칙 등에 기하여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대법원 2007다12432)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되십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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