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질문답변_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호 전환, 공동주택 용지 층수 적용기준 안내, 공사비 증가에 따른 감리대가 변경 안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호 전환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가능여부 및 전환시 적용이율에 대한 질의. 임대조건(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을 상호전환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임대조건의 전환에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 동 고시에서 상호전환 금리는 전환당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토록 규정. 공사비 증가에 따른 감리대가 변경,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에 따른 공사비 산출내역보다 면적 및 물량증가 없이 공사비가 증가된 경우 감리대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가를 산출함에 있어, 적..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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