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도시관련질문민원답변_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개발제한구역내 도로개설, 건축시의 도로확장 안내!!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와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을 중복결정 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시설의 건축물 규모(용적률·높이)만 새로 결정하는지, 아니면 같은 여유부지 토지를 포함하여 건축물 규모(용적률·높이)를 결정하는지 궁금해요 안내해주세요! 2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중복 결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에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규칙 제2조에서 "건축물인 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 동..
정부기관 각종 정보/국토교통부
2023. 1. 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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