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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도시관련질문민원답변_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개발제한구역내 도로개설, 건축시의 도로확장 안내!!
FlowerPig 2023. 1. 7. 13:07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와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을 중복결정 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시설의 건축물 규모(용적률·높이)만 새로 결정하는지, 아니면 같은 여유부지 토지를 포함하여 건축물 규모(용적률·높이)를 결정하는지 궁금해요 안내해주세요!
2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중복 결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에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규칙 제2조에서 "건축물인 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 동일 토지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중복 결정할 수 있고,
중복 결정할 것인지 여부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도로개설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그린벨트 지역내에 L=1,230m, B=8.0m 규모의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와,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인지 여부 질의
1.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도로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별표1 제1호다목에 의거 설치가 가능하나, 이는 도시계획시설에 한하여야 하며,
2.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 중 위 같은법 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도로의 구분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서 정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다.
따라서,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더 이상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권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권자인 해당 지자체의 안내 및 설명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시의 도로확장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기존 주택의 개축시 현행 4미터 도로를 6미터로 확장하여야 하는지?
1.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도로의 너비에 대하여 「개특법」상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건축법” 제33조제1항에 의거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하며,
이 경우 도로가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3제2호에 의하여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미터 이상인 경우 도로의 너비가 6미터(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서는 4미터)이상이 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개특법시행령」별표2 제2호라목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포함)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되나,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위 규정에 적합한지와 그 허가가능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지여건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로 직접 문의가 필요합니다! 꼭 세심히 챙기세요!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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